도심·강남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,8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] 및 개포주공6·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7
고시일2024-04-26
고시기관강남구
위치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35호(2002.04.2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31호(2017.11.23.)로 특별계획구역7,8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주공6,7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56호(2022.06.16.)로 정비 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05호(2023.12.01.)로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 된 바 있는 특별계획구역7,8(개포주공6,7단지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 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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