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삼동 700-5 , 700-6
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106 |
| 고시일 | 2024-07-18 |
| 고시기관 | 강남구 |
| 위치 | 역삼동 700-5 , 700-6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4호(2009. 7. 2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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