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7호(2023.11.23.)로 결정(변경)된「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