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구정동 521일원

도시관리계획(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532
고시일2024-11-14
고시기관강남구
위치압구정동 521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7호(2023.11.23.)로 결정(변경)된「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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