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4호(2009. 7. 2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717번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강남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 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 동 717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