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69호(2014.10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-62호(2017.4.28.)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-92호(2020.6.4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`도시정비법`)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