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포동 189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9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] 및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571
고시일2024-12-20
고시기관강남구
위치개포동 18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35호(2002.04.2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52 호(2012.12.20.)로 특별계획구역9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구역 지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-141호(2017.11.10.)으로 정비계획 변경(공공 청사 변경), 서 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-130호 (2018.9.21.)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9-72호(2019.6.13.), 서울특별시 강 남구고시 제2019-131호(2019.9.5.)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-193호(2022.9.30.)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3-30호(2023.2.17.)로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된 바 있는 특별계획구역9(개포주공4단지 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고 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