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25-94호(2025.01.16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청담동 52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 ·건축공동위원회(2025.02.26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