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

도시계획시설(철도, 유수지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118
고시일2025-03-06
고시기관강남구
유형실시

고시 원문

1.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46호(2011.5.27.)로 실시계획 승인되고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6호(2018.3.16.) 및 제2018-165호(2018.3.26.)로 수도권고속철도(수서-평택) 건설사업(건축분야) 준공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214-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철도:수서역사) 증축공사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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