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53호(1997. 5. 16.) 도시계획시설(철도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90호(1999. 4. 1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철도 7호선 학동역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