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06.2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60호(2022.04.14.)로 특별계획구역20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5.04.2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