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포동 649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, 28, 29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, 개포통합(경남, 우성3차, 현대1차) 주택재건축 정비구역·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44
고시일2025-06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개포동 64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27호(2002.0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08.25.)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25호(2017.04.13.)로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·정비구역 지정된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7, 28, 29(경남, 우성3차, 현대1차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원)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02.1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0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1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통합(경남, 우성3차, 현대1차)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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