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포동, 도곡동, 일원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민간부문 운영지침)] 결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644
고시일2025-07-31
고시기관강남구
위치개포동, 도곡동, 일원동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08.25.)로 결정(변경)된「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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