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63호(2025.5.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11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