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담동 52-3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(강남구 청담동 52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712 |
| 고시일 | 2025-12-18 |
| 고시기관 | 강남구 |
| 위치 | 청담동 52-3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62호(2025.3.27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청담동 52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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