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사동 532-2, 신사동 532-3

도시관리계획(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718
고시일2025-12-26
고시기관강남구
위치신사동 532-2, 신사동 532-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11호(2023. 4. 6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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