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강남구 율현동 145-3 일원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경미한변경),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경미한 변경) 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651
고시일2025-08-14
고시기관강남구
위치강남구 율현동 145-3 일원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12호(2022.05.12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59호(2023.05.04.)로 공원조성계획(최초)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86조·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작성하고, 제32조·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·제10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(☎02-3243-6243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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