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원동 434-1 일원

대모산근린공원(일원지구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96
고시일2025-12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일원동 434-1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8호(1977.7.9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54호(2020.6.29.)로 최종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86호(2023.7.1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대모산근린공원(일원지구)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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