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24 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60
고시일2026-01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27호(2002.0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08.25.)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4(개포현대2차아파트)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11.03.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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