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도시계획시설강남구 일원동 621번지 일원

대청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73
고시일2025-10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일원동 621번지 일원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88호(1984.9.28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111호(2014.10.24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대청근린공원(서울특별시 일원동 621번지 일원)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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