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곡동 464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(세부개발계획)]결정(변경),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69 |
| 고시일 | 2026-04-02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도곡동 464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27호(2002.0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08.25.)호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에 따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89호(2017.03.1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강남구 고시 제2022-117호(2022.05.06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고시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(2025.12.18.)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50조 및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에 따라 “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”결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