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포동 1199-5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(단독주택1-1)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3
고시일2026-01-15
고시기관강남구
위치개포동 1199-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(2016. 8. 25.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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