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곡동 526-3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1
고시일2026-03-19
고시기관강남구
위치세곡동 526-3번지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610호(2025.10.28)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3598호(2025.12.26)로 결정 고시된 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 중 세곡동 526-3번지 일원 기반시설(도로, 녹지)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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