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10길 21

개포현대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706
고시일2025-12-05
고시기관강남구
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10길 2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강남구 일원동 614번지 개포현대4차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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