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9-9

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12
고시일2026-04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9-9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건설교통부 고시 제465호(1971.8.6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-189호(2016.7.7)로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된 도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?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 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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