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제2017-335호(2017.09.21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252 송파동 166번지 가락삼익맨숀아파트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 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