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분) 제2011-309호(2011.10.20.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제2017-483호(2017.12.28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송파구 오금동 166번 지 가락상아1차아파트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