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0.10.28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8의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