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
거여, 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거여2-1구역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1-142 |
| 고시일 | 2021-03-25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?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
로 결정?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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