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여, 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거여2-1구역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1-142
고시일
2021-03-25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?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
로 결정?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