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
시정비법’」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05.06) 심의를 거쳐 정
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