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7호(2012. 1. 12.)로 결정(변경)된 「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, 2021년 제1차 송파구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자문(2021. 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