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47호(2018.10.25.)로 결정(변경)된 「삼전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, 2020년 제6차 송파구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삼전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