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21-1214호(2021.7.8.)로 열람 공고한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2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 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22-1987호 (2022.11.24.)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