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65호(2017.07.20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되고 송파구고시 제2020-122호(2020.03.28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된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