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5호(2013.2.21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,녹지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5-67호(2015.7.30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, 송파구고시 제2016-44호(2016.4.28.), 송파구고시 제2017-168호(2017.12.14.), 송파구고시 제2018-156호(2018.12.27.), 송파구고시 제2019-114호(2019.9.26.), 송파구고시 제2021-59호(2021.3.25.), 송파구고시 제2021-214호(2021.10.28.), 송파구고시 제2022-158호(2022.9.22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, 송파구고시 제2022-212호(2022.12.22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, 송파구고시 제2023-52호(2023.3.30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, 송파구고시 제2023-87호(2023.6.29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에 대하여,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
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, 같은 법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