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송파구 가락동 138번지

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138
고시일2023-11-16
고시기관송파구
위치송파구 가락동 138번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7(2020.2.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가락미륭아파트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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