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삼전동 7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삼전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2
고시일2024-02-01
고시기관송파구
위치삼전동 7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47호(2018.10.25.)로 결정(변경)된 「 삼전 지구단위계획 」 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(삼전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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