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잠실도시계획시설잠실동 101-1번지 일대

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(변경) 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8
고시일2024-01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잠실동 101-1번지 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1호(2015.12.17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(2022.12.21.), 2023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(2023.09.20.) 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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