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96-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분과 (소)위원회 (2023.7.24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