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·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·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4-365
고시일
2024-07-25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오금동 43번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1.17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