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,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

고시번호2024-116
고시일2024-02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1996-167호(1996.8.1.)로 송파대로 도시설계지구 결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1998-228호(1998.6.26.)로 석촌 도시설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2-150호(2012.6.7.), 제2020-58호(2020.2.13.)로 결정(변경)된 「송파대로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, 석촌동 287일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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