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제1994-104호(1994. 4. 7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41호(1996. 3. 7.) 및 제1998-133호(1998. 4. 20.)로 결정(변경)된 송파구 방이동 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