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송파구공고 제2022-1731호(2022.10.06.)로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(오금지구중심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(수정 가결) 및 재열람공고(송파구공고 제2024-720호, 2024.04.11.) 결과 등을 반영 후,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 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