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14호(2017.11.16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송파구 고시 제2019-145호(2019.12.26.)로 정비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, 송파구 고시 제2022-143호(2022.08.18.)로 정비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, 도시정비법 제8조, 제15조, 제16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(변경)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