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천동 323번지 일대

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마천4구역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24
고시일2024-08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천동 323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05호(2005.12.16.)로 거여?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거여?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-294호(2008.8.28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?고시되어, 송파구고시 제2008-54호 (2008.9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0호(2011.4.7.), 제2011-98호(2011.4.21.), 제2011-112호(2011.5.6.), 제2011-259호(2011.9.80), 제2011-420호(2011.12.29.), 제2012-7호(2012.1.12.), 제2012-115호(2012.5.10.), 제2012-191호(2012.7.26.), 제2013-190호(2013.6.20.), 제2013-446호(2013.12.26.), 제2014-378호(2014.11.6.), 제2014-422호(2014.12.11.), 제2017-55호(2017.2.23.), 제2017-196호(2017.6.1.), 제2018-403호(2018.12.13.), 제2019-239호(2019.7.25.), 제2020-6호(2020.1.2.), 제2020-562호(2020.12.24.) 및 제2021-31호(2021.1.21.), 제2021-142호(2021.3.25.), 제 2022-388호(2022.9.22.), 제2022-419호(2022.10.20.), 제2022-435호(2022.11.3.) 및 제2023-13호(2023.1.1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거여?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?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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