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 신천동 32

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25
고시일2024-09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송파구 신천동 3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324호(1974.09.2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(최초)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-60호(2024.02.01.)로 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송파나루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 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 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 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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