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 고시 제131(1976.8.21.)호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99 (2005.12.15.)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79(2022.6.23.) 호로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, 송파구 고시 제2022-184 (2022.11.10.)호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잠 실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(잠실동 27번지 일원)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3차 도시계획 위원회 수권분과위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