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·장지동,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·복정동,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·감이동 일원

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(23차), 실시계획 변경(21차) 및 지구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(1차) 승인

고시번호2024-512
고시일2024-09-27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·장지동,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·복정동,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·감이동 일원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8조, 제9조(2007. 4. 20 개정 전 규정)의 규정 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(23차), 실시계획 변경(21차) 및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 변경(1차)을 승인하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(전화 : 02-2147-2901), 성남시청 재건축과(전화 : 031-729-4502), 하남시청 도시전략과(전화 : 031-790-5516),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(전화 : 055-922-3544),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(전화 : 031-786-6373), 서울주택도 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(전화 : 02-3410-768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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