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 신천동 20-4 일대

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57
고시일2024-09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송파구 신천동 20-4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99호(2005.12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, 송파구 고 시 제2022-136호(2022.08.01.)로 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)로 결정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 비사업구역 내 역사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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