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(가락동 176 일원)

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24-96
고시일2024-11-21
고시기관송파구
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(가락동 176 일원)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4호(2017.11.16.)에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(공원)으로 결정(최초)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 2022-143호(2022.08.18.)로 결정(변경)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-1562호(2024.08.29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을 위해 열람공고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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