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21호(2017.11.23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, 송파구 고시 제2023-9호(2023.1.10.)로 정비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가락극동아파트에 대하여,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